정부, 김치본드 관리위해 금융권 현장검사 검토

입력 2011-05-02 08:49 수정 2011-05-0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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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금융권의 단기외채 증가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김치본드 관리를 위해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을 중심으로 한 금융권 현장검사를 검토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일 "김치본드는 외화 표시채권지만 사실상 원화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공모 형태를 띤 사모채권이라는 지적도 있어 금융감독원의 현장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치본드란 국내 기업이 달러화나 유로화 등 외국통화로 국내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그러나 기업들이 외화표시 채권 금리가 원화표시 채권 금리보다 낮다는 점을 악용해 김치본드를 발행한 뒤 외은지점에서 원화로 바꿔 국내에서 사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은지점 역시 김치본드 발행으로 생긴 기업의 외화를 스와프 형태로 인수한 뒤 환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외화를 본점 등에서 차입하는 바람에 단기외채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특히 김치본드는 공모 형태로만 발행할 수 있으나 공모 형식만 취한 뒤 내용적으로 사모 형태의 발행이 이뤄진다는 비판론도 나온다.

정부는 현장검사와 별도로 공모 형태를 취한 사모 방식의 김치본드 발행을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우선 현황 파악을 한 뒤 편법 발행이 횡행한다면 창구지도는 물론 검사와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제도적으로도 고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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