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도 개인정보 침해 관련 소송 당해

입력 2011-04-29 09:00 수정 2011-04-2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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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에 이어 구글이 스마트폰 사용자의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소송을 당했다.

미시간주 오클랜드 카운티에 거주하는 줄리 브라운과 카일라 몰래스키 등 소비자 2명이 구글을 상대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통한 위치추적을 막아달라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디트로이트뉴스 인터넷판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송 규모는 5000만달러(약 536억원)에 달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들은 구글의 위치추적 기능으로 이용자들이 스토킹 등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플로리다 주에 거주하는 아이폰 사용자 2명은 애플을 상대로 위치추적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이용자의 일부 위치 정보를 일정기간 저장한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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