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조계의 고질적 관행이었던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판·검사와 장기복무 군법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처리하는 민·형사 및 행정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6개월 이상 법원, 경찰청, 법무법인 등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소할 수 없도록 실무 수습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법무법인의 최소 설립요건은 ‘10년 이상 법조경력자 1명을 포함해 구성원 5명 이상’에서 ‘5년 이상 법조경력자 1명을 포함해 구성원 3명 이상’으로 완화시켰다.
사개특위는 그러나 법조인이 아닌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대형로펌 등에 취업해 활동하는 이른바 ‘신(新) 전관예우’ 규제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 다룰 수 있다고 보고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무장관, 검찰총장 등 장관급 법조인들이 영리 목적의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조항 관련해서도 특위 위원들 간 이견으로 제외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개정안은 오는 28∼29일로 예정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시행 시기는 공포 후 3개월 이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