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법안 발의

입력 2011-04-2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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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특임장관이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장관은 장제원 유정현 이군현 등 21명의 한나라당 의원들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공동발의했다.

이 장관이 대표발의한 두 개정안은 용적률 및 층수제한 완화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 자동인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조합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이 장관은 의원들에게 보낸 공동발의 요청서에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혜택은 기존 원주민과 세입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며 “영세조합원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동발의에는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이 다수를 이뤘으나 이종혁·이한성 의원 등 친박(친박근혜)계 의원 일부도 눈에 띄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달 중순 국회에서 주택정책토론회를 열었으나 뉴타운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몰려와 흐지부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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