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 5년전 서태지로부터 금전적 지원 포기

입력 2011-04-25 07:35 수정 2011-04-25 08: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배우 이지아가 이미 5년 전 서태지로부터의 금전적 지원을 포기했다고 MBC가 보도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 법원의 자료를 토대로 2006년 이혼확정판결문에서 이지아가 재산권을 포기했다고 명시됐음을 보도했다.

이들의 이혼 판결문에는 ’이지아는 위자료 등 금전적 지원을 포기했으며 위자료 조정 결정을 종료한다’고 명시됐다. 이혼 효력이 발생한 것도 이지아와의 주장과는 달리 2006년이었다.

미 법원의 판결문에 대해 MBC ‘뉴스데스크’는 “외국 법원에서 확정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을 가진다. 사회 질서에 어긋나지 않을때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소멸시기는 각각 2년과 3년이기 때문에 이혼 효력이 2006년 8월부터 발생한 것으로 볼 때 2011년 현재로서는 법적 효력을 잃게 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펜싱 여자 사브르, 사상 첫 단체전 은메달…우크라에 역전패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단독 “셀러도 몰랐던 위성몰”…‘큐익스프레스 상장용’ 부풀리기 꼼수[티메프發 쇼크]
  • 부작용이 신약으로…반전 성공한 치료제는?
  • 아이브, 美 롤라팔루자 신고식 '성공적'…밴드 라이브로 팔색조 무대 완성
  • 엔화 강세에 엔테크족 '반짝 웃음'…추가상승 여부는 '글쎄'
  • “유급 없다”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수업 출석률 2.7% 불과
  • 기술주 흔들려도…외국인 ‘삼성 러브콜’ 건재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984,000
    • -1.35%
    • 이더리움
    • 4,118,000
    • -2.56%
    • 비트코인 캐시
    • 499,900
    • -6.3%
    • 리플
    • 774
    • -3.13%
    • 솔라나
    • 204,200
    • -4.8%
    • 에이다
    • 506
    • -2.5%
    • 이오스
    • 708
    • -3.28%
    • 트론
    • 181
    • +2.84%
    • 스텔라루멘
    • 130
    • -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800
    • -4.09%
    • 체인링크
    • 16,370
    • -3.88%
    • 샌드박스
    • 387
    • -4.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