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조영제 부작용 조심해야"

입력 2011-04-2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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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단층촬영(CT) 등에 쓰는 조영제(造影劑)의 부작용 사례가 꾸준히 늘어 사용 표준지침 마련 등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영제는 CT,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 방사선 검사 때 조직이나 혈관을 잘 볼 수 있도록 투입하는 약품이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CT 조영제 관련 위해 사례가 2009년 24건에서 지난해 48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4월7일까지 29건이 접수됐다.

소비자원에 피해를 신고한 101명은 조영제 주입 후 185건의 부작용 증상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작용 유형은 발진ㆍ두드러기가 46건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가려움(30건), 부종(22건), 호흡곤란(19건), 혈압강하(10건)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57건)이 남성(43건)보다 많고 연령별로는 건강에 대한 관심과 성인별 발병빈도가 높은 40대(28건)와 50대(22건)가 주를 이뤘다.

소비자원은 "일선 병원에서 CT 촬영을 할 때 조영제 사전 테스트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부작용을 줄이고자 조영제 사용 표준지침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와 관련학회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환자와 보호자는 조영제 주입 후 이상증상이 발생하면 가벼운 증상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바로 의료진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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