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이지아, 이혼소송 아닌 사실혼 소송

입력 2011-04-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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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와 이지아의 이혼소송이 사실은 사실혼 소송으로 알려졌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두사람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것은 맞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지아는 이혼소송이 아닌,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소송으로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5억원 및 재산분할금 50억원을 요구했다.

또 서태지와 이지아는 사실혼 관계가 14년간 유지된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더하고 있다.

현행법은 실질적으로 한 집에서 살며 부부관계를 유지했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사실혼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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