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證, '금융상품 교체지원 서비스' 실시

입력 2011-04-1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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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증권은 오는 25일부터 자사가 추천 판매하는 공모펀드 70개와 자문형랩에 대해 펀드매니저 교체, 운용상의 규정 위반, 벤치마크 대비 급격한 수익률 저하 등 교체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에게 수수료 면제 또는 반환 등의 혜택을 부여해 투자자가 원하는 유사 상품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금융상품 교체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우증권은 설정액, 운용기간, 판매보수, 월별 수익률, 운용관련 이슈발생 여부 등을 분기별로 평가해 공모펀드 70개로 구성된 추천리스트를 고객들에게 제시하며 해당 펀드별로 펀드매니저 변동여부, 운용규정 위반여부, 수익률 추이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전담팀을 구성한다.

교체대상 금융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자신이 원하는 유사상품으로 교체투자할 때 선취수수료를 면제받는다. 특히 1개월 이내에 신규 가입한 상품이 교체대상일 때에는 해당상품 환매 후 유사상품 교체 시 기존에 지불했던 선취수수료 및 판매보수를 전부 반환받을 수 있다.

대우증권은 지난해 2월 업계 최초로 '펀드판매 품질보증제'를 선보이며 불완전판매에 따른 개인투자자 피해를 차단한 데 이어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추천펀드 및 자문형랩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함으로써 판매부터 상품유지, 환매까지 전 과정에서 고객만족을 최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안희환 대우증권 WM부문 대표는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대우증권의 리테일 혁신은 궁극적으로 고객 중심의 영업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조직 및 시스템 구축이 목표"라며 "이번 서비스도 고객 자산 보호 및 증대로 고객 만족을 최대화하고자 계획됐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증권은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진행해 온 '펀드판매 품질보증제'의 범위를 랩, 신탁, 파생결합증권(ELS/DLS) 등으로 확대하며 주요 금융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연 1회에 한해 10영업일 안에 투자의사를 번복할 경우 투자자로부터 받은 선취수수료와 판매보수를 돌려 주는 'Fee Refund 서비스'도 다음달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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