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산업, 결국 법정관리 신청(상보)

입력 2011-04-15 15:26 수정 2011-04-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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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건설산업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삼부토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지 딱 3일만이다.

동양건설산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법정관리 신청은 헌인마을 PF대출 2135억원에 대한 대주단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삼부토건과 함께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 PF사업에 참여한 동양건설산업(35위)의 PF대출은 총 4920억원 중 2150억원으로 만기는 15일이다.

당초 동양건설산업측은 대주단에게 삼부토건과 달리 법정관리 계획이 없으며 PF만기 대출 보증 등을 내놓겠다며 협상을 벌여왔다.

알짜 건설사로 알려져 있지만 지난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부토건과 강남구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경영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프로젝트의 시행자는 우리강남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로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이 각각 25.5%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아르웬이라는 기업이 42%로 참여하고 있다.

아파트 브랜드 '동양 파라곤'으로 알려진 동양건설산업은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35위의 중견건설업체다. 지난해 매출액은 1조366억원, 영업이익은 638억원을 기록했다.

동양건설산업은 1968년 동양고속운수로 설립, 2005년 현재 상호로 변경한 뒤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가스설비공사 등의 사업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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