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일 의원 “침출수 오염 검사 의무화해야"

입력 2011-04-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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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침출수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오염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13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구제역 사태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침출수 오염 여부를 판단키 위한 관측정을 설치하고 지하수 관리에 대한 부서간 통합이 필요하다”며 “우선적으로 상수도원과 생수취수원에 대해서만 검사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달 27일 경기도 이천 구제역 매몰지 주변 지하수가 침출수로 오염됐다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조사결과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다음은 유 의원과의 일문일답.

-정부가 사실상 구제역 사태 종식을 선언했는데.

▲끝난 게 아니다. 가축이동 제한을 해제하긴 했지만 이는 정부의 방역결과라기보다 기온상승에 따라 바이러스가 소멸했다고 봐야 옳다. 그간 350여만 마리의 가축이 살처분 됐고 매몰지 4790개에 보상비용만 3조원을 넘는다. 말하자면 재난위기 관리 능력의 총체적 무능을 드러낸 것이다. 정부의 자만심과 축산업 홀대가 구제역 사태를 부른 만큼 향후 대처가 중요하다.

-침출수로 인한 상수도 오염가능성과 인체 영향은.

▲하천 혹은 지하수 인접 매몰지가 1500여 곳으로 특히 경기·경북에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하천주변은 사질토양이기 때문에 배수가 잘 돼 지하수·상수도 오염은 필연적이다. 기온상승으로 대량의 침출수가 지하로 유출될 수 있다. 이걸 마신다고 생각해 보라. 안에 포함된 살모넬라균이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키고 ‘K88’ 대장균은 면역력 약한 어린이나 노인에게 치명적이다. ‘O-157’ 대장균의 경우 감염되면 목숨도 잃을 수 있다.

-침출수 검사의무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가능성으로 인명과 직결된 문제다. 이에 따라 매몰지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물론이고 침출수 오염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관측정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침출수 관련 지하수 관리부서의 통합도 절실하다.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 인명이 달린 문제인데도 지금껏 구제역 사태에 대한 입장 한번 밝히지 않았다. 법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장기적 플랜을 갖고 우선 상수도원과 생수취수원에 대해서만이라도 검사 의무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구제역 사태로 전국 축산농가에 미칠 경제적 파장은.

▲지역축제 취소 등 간접피해만으로도 수십조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연간 4만7813명의 고용감소가 전망된다. 정확한 수치와 대책은 축산전문가 등과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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