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양극화’…종소세 내는 근로소득자 70만명

입력 2011-04-13 08:15 수정 2011-04-1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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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내는 ‘부자 월급쟁이’가 7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를 내는 근로소득자는 2006년 42만6319명에서 2009년 70만2647명으로 3년 새 30만명 가까이 늘었다. 이들의 소득도 같은 기간 18조원에서 30조원으로 급증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소득 등 여러 소득을 합쳐서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를 낸다는 것은 ‘투잡(Two Job)’을 가져 월급 외에 사업소득을 벌거나, 예금 이자, 주식 배당금, 부동산 임대료 등 다른 소득원이 있다는 뜻이다.

이들은 월급쟁이 중에서도 소득 상위군에 속하는 부자 월급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전체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2585만원인데 비해 종합소득세를 낸 월급쟁이의 평균 급여는 4315만원에 달했다.

이는 부수입을 뺀 급여만을 계산한 것이다. 사업소득이나 이자 등의 부수입을 합치면 이들의 평균 소득은 보통 월급쟁이의 2배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마디로 연봉이 높은 월급쟁이가 부수입까지 챙기는 ‘월급쟁이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들이 전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종합소득세를 내는 월급쟁이의 급여 총액은 2006년 전체 근로소득자 급여 총액의 5.8%에 지나지 않았지만 3년 후인 2009년에는 그 비중이 8.2%에 달했다. 점점 더 많은 부를 가져가고 있다는 의미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합소득세를 낸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소득을 누리는 부자 월급쟁이라는 의미”라며 “연봉이 높거나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있으면 투잡이나 다른 소득원을 가지기도 더 쉽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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