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 고객 집단소송 가능성 제기

입력 2011-04-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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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만명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36만명은 이메일도

현대캐피탈 해킹 사고로 인한 집단소송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는 현대캐피탈의 보안 관리 수준에 따라 집단소송 결과가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현대캐피탈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캐피탈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고객들의 집단소송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까지 지금까지 현대캐피탈과 관련된 두개 서버가 뚫렸고 이중 제휴하는 리스용 차량 정비 서버를 통해 42만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중 36만명은 이메일이 함께 해킹당했다. 피해자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또 이 회사가 고객에게 홍보하는 광고 이메일이 뚫려 고객들의 이름과 이메일도 유출됐다. 광고 이메일을 통한 고객 정보 유출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현대캐피탈은 고객들에게 전화 안내 등을 통해 프라임론 패스 교체발급, 비밀번호 변경 등을 요청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금전 피해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일단 문제의 전모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이지만 옥션 등의 사례를 봤을 때 집단소송 가능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정태영 사장께서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했으니 한숨 돌리면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과거 대량 고객 정보유출 사건에서도 해당 기업은 집단 소송으로 몸살을 앓았다.

지난 2008년 1월 해킹 사건으로 1000만명의 발생한 옥션 사건의 경우 13만명이 11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이 이어졌다.지난 2008년 9월 GS칼텍스 고객 1천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4만여명이 4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인당 약 100만원씩을 청구했다.

현대캐피탈 측도 집단소송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소송결과는 현대캐피탈이 평소 얼마나 보안시스템을 충실히 관리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옥션 소송에서는 법원은 ‘옥션이 해킹을 막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위법 행위가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옥션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현대캐피탈이 DB 암호화 무료 모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DB 암호화가 제대로 됐느냐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금감원도 특별검사에서 이 부분을 집중해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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