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비거치식 'KB분할상환 모기지론' 판매

입력 2011-04-0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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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6일 DTI 비율이 10% 추가 가산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KB 분할상환 모기지론'을 오는 8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KB 분할상환 모기지론'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이하 주택담보대출 고객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할 때 추가되는 가산금리를 면제 또는 일부 감면하기로 했다.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설정비용 은행부담에 따른 추가 가산금리(연 0.2%포인트)를 전액 면제하고,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50%(연 0.1%포인트)를 감면해 준다.

또한 대출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 매년 당초 대출금액의 20% 이내 원금상환시 조기상환수수료를 면제해 매년 당초 대출금액의 20%까지는 언제든지 여유자금으로 상환하면 된다. 단, 투기지역 및 수도권 소재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취급되는 대출은 조기상환수수료 면제가 제외된다.

'KB 분할상환 모기지론'은 일반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등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되며, 금리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COFIX) 6개월/12개월'과 '잔액기준 코픽스 6개월/12개월' 연동 4가지로 운용된다.

대출금리는 4월 6일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 6개월 변동금리의 경우 4.14% ~ 5.54% 이며, 잔액취급액기준 코픽스 6개월 변동금리의 경우 4.04% ~ 5.44% 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근저당권 설정비용 은행부담 및 조기상환수수료 완화 조치로 인한 수익 감소분은 내부 비용절감 등 경영합리화 노력을 통해 흡수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로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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