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내 빈점포 활용해 소외층 편의시설 확충

입력 2011-04-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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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내 빈 점포를 활용한 수유·탁아시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전통시장특별법'을 개정·공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전통시장 주차장 및 아케이드 설치에 집중한 반면 임산부·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는 미흡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지난해 시장경영진흥원이 조사한 편의시설 비율에 따르면 유아놀이방/어린이놀이터 2.6%, 수유시설 2.5%, 장애인용화장실 34.9%, 고객지원센터 7.9%다.

우선 정부와 지방자지단체는 전통시장에 있는 빈 점포를 활용해 고객과 상인을 위한 수유ㆍ탁아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저소득층 등 고객을 위한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수리ㆍ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방침이다.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시설현대화사업 범위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포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예정이다.

빈점포를 활용한 공동 편의시설 지원비율은 정부 60%, 지방비 40%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저소득층 등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전통시장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시장을 찾는 고객과 매출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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