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4월부터 유통기한 확인하고 사세요"

입력 2011-03-30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계란을 유통할 때는 반드시 포장을 해야 하고 포장지에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4월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이 실시된다고 30일 밝혔다. 2012년 1월부터는 계란의 껍데기에 생산자명 표시도 의무화된다.

농식품부는 또 계란을 수집판매하려면 4월1일부터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규정한 일정시설을 갖추고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계란을 포장유통 하도록 해 위생관리 책임소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다. 축산법에 따라 이미 계란집하업을 등록한 자는 이 제도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계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생산정보가 소비자에게 공개되는 등 식용란의 안전유통 관리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바닥 찍었다"…비트코인, 저가 매수 속 6만1000달러 터치 [Bit코인]
  • 2600 문턱 코스피, ‘단기 반등 끝’…박스권 장세 온다
  • 350억 부정대출 적발된 우리은행 "현 회장ㆍ행장과 연관성 없어"
  • 태권도 이다빈, 여자 67kg급서 동메달…2회 연속 메달 획득 [파리올림픽]
  • 증시 급락에 신용 융자 잔액 급감…‘바닥’ 인식에 투자 나서는 개미
  • 우상혁, 육상 높이뛰기서 2m27로 7위에 그쳐…"LA올림픽서 메달 재도전" [파리올림픽]
  • ‘뇌 속 시한폭탄’ 뇌졸중, 무더운 여름에도 조심해야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635,000
    • +0.9%
    • 이더리움
    • 3,714,000
    • +1.56%
    • 비트코인 캐시
    • 495,100
    • -0.18%
    • 리플
    • 826
    • +0.24%
    • 솔라나
    • 217,500
    • +0.83%
    • 에이다
    • 493
    • +1.65%
    • 이오스
    • 683
    • +2.4%
    • 트론
    • 181
    • -0.55%
    • 스텔라루멘
    • 143
    • +1.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200
    • +1.86%
    • 체인링크
    • 14,940
    • +1.22%
    • 샌드박스
    • 378
    • +2.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