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징역 2년 구형에 "비겁한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입력 2011-03-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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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병역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MC몽이 5차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이기석 부장검사는 자신의 치아를 고의 발치해 병역을 면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MC몽(본명 신동현ㆍ32)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04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입영을 연기한 부분을 집중 추궁하며 "정황상 MC몽은 고의발치로 인한 병역기피 혐의가 있다. 오랜 기간에 걸친 입영 연기에 대해 MC몽이 몰랐다는 사실과 발치 시점과 고의성이 의심스럽다"라며 MC몽에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MC몽은 최후진술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스럽다. 하지만 아파서 치료한 것 뿐 뽑아달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나는 나약한 거짓말은 할 수 있어도 비겁한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MC몽은 이어 "재판부의 어떠한 결정도 달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다"고 전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MC몽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은 오는 4월11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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