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C몽 병역비리혐의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1-03-29 08: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검찰이 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 치아를 고의로 뽑은 혐의로 기소된 가수 MC몽(33·본명 신동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계속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일부러 발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MC몽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MC몽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한 것이다. 나약한 겁쟁이일지언정 비겁한 거짓말쟁이는 아니다”라며 억울한 심경을 밝혔다. 이어 “어떤 결과라도 달게 받겠다.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MC몽의 최종 선고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펜싱 여자 사브르, 사상 첫 단체전 은메달…우크라에 역전패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단독 “셀러도 몰랐던 위성몰”…‘큐익스프레스 상장용’ 부풀리기 꼼수[티메프發 쇼크]
  • 부작용이 신약으로…반전 성공한 치료제는?
  • 아이브, 美 롤라팔루자 신고식 '성공적'…밴드 라이브로 팔색조 무대 완성
  • 엔화 강세에 엔테크족 '반짝 웃음'…추가상승 여부는 '글쎄'
  • “유급 없다”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수업 출석률 2.7% 불과
  • 기술주 흔들려도…외국인 ‘삼성 러브콜’ 건재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392,000
    • -1.51%
    • 이더리움
    • 4,094,000
    • -2.43%
    • 비트코인 캐시
    • 492,000
    • -7.95%
    • 리플
    • 769
    • -3.51%
    • 솔라나
    • 201,200
    • -5.14%
    • 에이다
    • 505
    • -2.51%
    • 이오스
    • 712
    • -2.73%
    • 트론
    • 180
    • +2.27%
    • 스텔라루멘
    • 129
    • -3.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000
    • -4.92%
    • 체인링크
    • 16,300
    • -3.89%
    • 샌드박스
    • 385
    • -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