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에 감기 등 경증환자들이 방문할 경우 최대 약제비 본인 부담률 50% 인상안이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를 완화하기 위한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병원에 감기 등 경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현행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의 경우는 30%에서 40%로 각각 인상된다.
이날 확정된 안은 세부기준 마련과 시행령 및 고시개정 과정을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된다.
위원회는 또 CT, MRI, PET 등 영상장비 수가 인하 방안도 의결했다.
인하율은 당초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합의된 대로 CT는 14.7%, MRI는 29.7%, PET는 16.2%다.
다만, 가급적 1년 이내에 CT, MRI, PET의 정확한 비급여 규모 및 유지보수비 등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개별 장비별 사용 연수, 검사 건수 등을 고려한 차등수가제 도입시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