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아파트' 건설사 - 입주자 분쟁 잇따라

입력 2011-03-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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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부실시공 외면하고 있다” 주장, 건설사 “분양가 인하가 목적” 용납안돼

부실 시공, 허위·과장 광고 등 아파트 하자와 관련해 입주예정자(또는 입주자)와 건설사간의 분쟁이 줄을 잇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제대로 된 하자보수나 분양가 인하를 주장하고 있지만 대다수 건설사들은 입주 이후 하자보수 기간을 두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외면하기 일쑤다.

고양시 덕이지구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는 준공승인을 앞두고 부실 시공 문제로 건설사와 입주예정자측이 대립 각을 세우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사전점검 당시 목격된 벽면 대리석의 틈새, 내부 마감재 불량, 조망권 미확보 등 문제를 지적하면서 미비점을 확실히 보완해줄 것을 신동아건설 및 고양시 등에 건의하고 나섰다.

신동아 파밀리에 입주예정자는 “약 10개월간 공사 중단됐던 탓에 시공사가 입주 일정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날림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하자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준공승인을 내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수원 정자1구역 SK 스카이뷰 입주예정자 역시 비슷한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부지 옆에 SK그룹의 계열사인 SKC 본사 및 화학공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고 수백여건의 민원을 수원시에 제기한 상태다. 화학공장이 내뿜는 매연과 악취가 단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에서다.

게다가 SK건설이 학교부지 기부채납을 하지 않아 2013년 6월 입주예정일까지 학교설립이 어려워졌다는 점도 입주예정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처럼 아파트 하자를 둘러싼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계약을 맺은 이후에는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마땅치 않다.

국토해양부내 공동주택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해당 건설사가 조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해결방법이 없다.

아파트 하자 소송을 진행했던 한 법률 전문가는 “아파트 입주시 하자문제가 자주 발생해 소송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승소한다고 해도 판결금액이 신청금액의 절반 이하로 보상액이 적다”며 “실익을 따져본 후에 소송에 임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입주예정자들이 부실시공 문제를 들어 소송까지 돌입하는 것은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집값 하락에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수도권에 입주를 마친 H건설 분양팀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시 최대 2년까지 하자보수를 해주고 있다”며 “최근 최근 입주예정자들이 아파트 하자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까지 불사하는 이유는 시장 침체로 집값이 떨어졌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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