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준, 금융기관 구제금융 이용 내역 곧 공개

입력 2011-03-22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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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당시 대형은행 자금실태 드러날 듯

미국 금융기관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연방준비제도(연준.Fed)로부터 받은 자금의 상세내역이 곧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법원은 21일(현지시간) 대형은행들이 연준의 자금지원내역을 공개하라고 판시한 항소법원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에서 금융회사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항고법원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블룸버그와 폭스뉴스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금융회사에 대한 구제금융의 상세 자료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항소법원은 이같은 요구에 연준의 재할인 창구과 긴급자금 대출창구를 이용한 금융회사들의 명단과 대출규모, 대출 일자 등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금융회사들은 그러나 항소법원의 판결이 거래내역 비밀 보장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는 금융시스템에 혼란을 초래하고 은행의 명성을 부당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이 금융회사들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금융위기 당시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그룹, JP모건체이스, UBS, 웰스파고, 뉴욕멜론은행 등 대형은행들의 급박했던 자금난 실태가 그대로 드러나 금융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다우존스에 따르면 연준은 이번 판결에 따라 자료공개에 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자료의 공개시기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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