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日농산물 방사선 검사 강화

입력 2011-03-15 07:19 수정 2011-03-1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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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日농산물 방사선 검사 강화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원자력발전소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보건당국도 일본산 신선 농임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산 수입 신선식품에 대해 방사성 물질 세슘-134와 세슘-137의 노출량 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국내에 수입되는 전체 일본산 수입 농림산물로 멜론, 호박, 파, 고추냉이 등이다.

지난해 일본에서 국내로 수입된 농림산물은 멜론 1600㎏과 호박 10만7000㎏ 등 총 10만여㎏으로 집계됐다.

세슘의 농림산물 검출 기준은 1㎏당 370베크럴(Bq)이다.

세슘-134은 우라늄의 핵분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로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와 핵무기 실험을 통해 누출되며 원래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반감기는 30년으로 한번 누출되면 자연에 오래 잔존한다.

세슘-137은 강력한 감마선으로 암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자궁암 등의 치료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정상세포가 이에 노출되면 반대로 암 등이 발현할 수도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방사성 물질 가운데 요오드는 반감기가 8일밖에 안되는 반면 세슘은 30년으로 높아 세슘에 한해 검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1986년 러시아 체르노빌 원전 폭발사고 이후부터 매년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벨기에 등 인근국가 43곳의 수입식품에 대해 방사성 물질 노출량을 조사해 왔으며 그동안 기준치를 넘는 부적합 사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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