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노조, 론스타에 1500억원 손배소 제기

입력 2011-03-14 22:01 수정 2011-03-15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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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외환은행의 최대주주인 론스타에 148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외환은행 노조, 우리사주조합, 사무금융연맹,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2003년 11월 외환카드 주가조작 당시 외환은행 이사 9명과 외환은행, 론스타 등을 상대로 손배소를 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론스타의 주가조작으로 인해 우리사주조합원과 소액주주, 올림푸스 캐피탈 등이 보유한 3582만주가 주당 4150원씩의 주가하락으로 피해를 입어 총손해액이 1486억원에 달한다"며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또 노조 측은 외환은행을 제외한 주주들의 피해보상을 요구할 계획이며 론스타의 자산인 외환은행 주식에 대한 법원 가압류도 청구키로 했다.

노조측은 "대법원의 판결은 론스타가 유죄이고 형량만 고등법원에서 판단하라는 의미"라며 "론스타는 은행법에 따라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으므로 금융위원회가 즉각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5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앞에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 국회의원 등과 함께 '주가조작 범죄자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박탈'을 금융위에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편 외환은행 노조는 15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총파업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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