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F 불완전판매한 은행, 손실액 25% 배상하라"

입력 2011-03-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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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불완전 매로 주가연계펀드(ELF) 손실을 본 고객에게 판매사가 손실액의 25%를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이 내려졌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1일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A은행의 ELF 불완전판매에 대해 일부 책임을 인정, 손실금액의 25%를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신청인 갑(54세)씨는 지난 2007년 평소 거래하던 A은행 B직원의 권유로 4건의 ELF에 총8억원을 투자했다. NIKKEI225지수와 한국전력, NIKKEI225지수와 삼성전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이었다. 그러나 글로벌 증시 조정으로 인해 갑씨는 약3억40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조정위는 B직원이 신청인의 보수적인 투자성향을 알면서도 고위험상품인 ELF를 권유해 손실을 입었다는 갑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만기 시 기초자산의 가격과 펀드 손실율이 똑같아짐에도 불구하고 손실 범위가 7~8%선에서 한정된다고 손익구조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점도 인정했다.

조사 결과 '가입신청서'와 '투자설명서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를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직원이 대필 및 날인한 사실도 드러났다.

다만 조정위는 투자경험이 풍부한 갑씨가 자기판단과 자기책임원칙을 망각한 채 상품 설명 및 자료제공 요구 등과 같은 기본적인 절차를 소홀히 했다며 75%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금투협 관계자는 "평소 잦은 금융거래로 친분이 쌓인 직원이라 하더라도 상품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과 자료 제공을 요구해야 한다"며 "약관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에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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