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 대검중수부 폐지 합의

입력 2011-03-1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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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독립적 수사기관인 특별수사청을 설치키로 했다. 또 현재 14명인 대법관수를 20명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사개특위 산하 6인소위원회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과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법조개혁안을 발표했다.

소위는 특별수사청에서 판·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직무 관련 범죄를 다루도록 하고 대검 소속으로 인사와 예산 및 수사 독립권을 부여했다.

국회에서 의결된 사건이나 검찰시민위원회가 재의결한 사건의 기소와 공소유지도 특별수사청이 담당하도록 했다.

또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찰 수사권도 검찰청법에 규정된 경찰 복종의무가 폐지된다.

압수수색 제도는 대상의 범위와 기간을 규제하는 한편 영장항고와 압수물 반환청구권을 인정했다. 피의사실공표죄도 변호사에게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대법관은 현재 14명에서 6명이 많은 20명으로 늘어난다. 당초 한나라당은 24명을 요구했으나 야당과 절충했고, 논란을 우려해 현 정부에서는 증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소위는 또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8명의 대법관을 민사·특허부(1부)와 형사·행정부(2부)로 9명씩 나눈 뒤 각부 산하에 3명씩의 대법관으로 총 6개 재판부를 구성키로 했다.

법조 일원화와 관련해서는 2017년부터 판사는 법조 경력 10년 이상자만이 할 수 있다. 판사의 정년은 연장된다.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수료자를 2~3년간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시킨 뒤 이중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로클럭 제도’도 2017년 이후 도입된다.

아울러 양형기준법을 제정, 대법원 소속으로 양형위원회를 설치하고 독립적 기능을 보장하되 양형 기준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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