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자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검토”

입력 2011-03-07 09:21 수정 2011-03-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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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상정 및 처리 ‘이목집중’...與 의원들 중압감 느낄 듯

입법로비에 면죄부를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대통령 거부권’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7일 “정자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은 한마디로 (국회의원에게)면죄부를 주는 소급입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 법의 적용 시점은 19대 국회 이후로 미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청와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행안위 의결 과정에서 공개적인 논의가 생략된 것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정부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정자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본회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뒤 법안이 정부에 이송된 이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에 국회에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거부된 법안에 국회에서 재의결에 붙여 출석 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 등 기존 정자법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 이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바꾼 것”이라며 “(개정안 처리)시기적으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 애매한 부분을 명확히 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여당내 한 관계자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가 ‘대통령 거부권’을 거론까지 한 상황에서 본회의에 (개정안이)상정될 경우, 특히 여당 의원들로선 강한 중압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예측하기 어렵지만 실제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당청 갈등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한편 지난 4일 행정안전위는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등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심의,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상정해 10분 만에 의결했다. 여야 지도부는 금주 중 정자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나 단체, 법인이 법망을 피해 직원·회원의 이름으로 소액으로 쪼개서 주던 국회의원 후원금을 합법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으로,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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