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레저세’ 부과는 문제있다

입력 2011-02-22 11:13 수정 2011-02-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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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계 “이중·삼중 과세…도입땐 적자누적으로 부실

카지노 매출액의 일부를 레저세로 부과시키자는 법안 발의에 대해 카지노업계가 이중·삼중의 과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 명의로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카지노에 매출액 5%와 스포츠토토 총 발매액의 10%를 2016년부터 레저세로 부과해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같은 일명 카지노 레저세(안)에 대해 카지노업계는 적자상태로 운영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것은 업체부실을 가속화시켜 세원 자체의 상실을 초래하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카지노업계에서는 먼저 레저세가 과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지노가 설치된 서울이나 부산, 인천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이득이 크지만, 나머지 지자체는 레저세 부과분 만큼 세입이 늘어나 국세인 법인세가 감소돼 자치단체 교부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애초의 취지가 무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지노사업자들은 또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회사에 이중·삼중의 세금을 매기는 것은 조세정의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레저세는 경륜이나 경마 등의 이용자가 게임결과를 예상해 당첨금을 받기 위해 구입하는 투표권(경마에서는 마권)에 대해 부과하는 간접세지만 이번 개정안은 카지노 사업자가 직접적 납세주체가 된다는 면에서 사업자의 손실은 더 커지게 된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14개 업체 중 2007년 12개 업체가 268억원, 2008년에는 10개업체가 24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제주도에 있는 8곳의 카지노들도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카지노사업자에게는 현재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순 매출액의 4%에 달하는 개별 소비세가 부과될 예정으로 여기에 지역재정 확충을 위한 레저세까지 부과되면 이중잣대의 규제라는 것이다.

게다가 내국인카지노 강원랜드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로 입장고객에게 입장세를 징수하고 있고, 2012년부터 부과예정인 개별소비세, 법안 통과시 2016년부터 레저세까지 부과되면 총 매출액의 41%가 넘는 금액이 조세로 부담돼 당초 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 카지노로서의 기능까지 현저히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권영기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사무국장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서울·인천과 부산에 입점한 일부 업체를 제외하면 영업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레저세까지 부과될 경우 적자 누적이 심화돼 업체 부실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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