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덜내고 카드공제 줄어…올해 연말정산 환급액 크게 줄듯

입력 2011-02-21 08:17 수정 2011-02-2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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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원 미만 소득세율 인하…카드공제 한도 200만원 축소

연말정산 환급일이 다가왔지만 직장인들은 예전보다 훨씬 적은 환급액을 받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일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소득세율 인하로 직장인들의 매달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 세액이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과표 1200만원 초과~460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율은 16%에서 15%로 낮아졌고 4600만원 초과~880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율은 25%에서 24%로 각각 낮아졌다.

이에 따라 매달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세액도 감소했다. 월급여가 500만원인 근로자(4인 가족 기준)의 매달 원천징수 세액은 2009년 28만440원에서 2010년 26만4050원으로 5.8% 줄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원천징수로 이미 납부한 세금에서 각종 공제를 빼고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원천징수 세액이 줄면 연말 환급액도 감소한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이 직장인들에게 불리하게 바뀌면서 연말정산 환급액도 대폭 줄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아져 전년 같은 공제액은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또 총급여 20% 초과액을 기준으로 적용했던 사용금액 기준도 25%로 높아졌다.

공제비율은 제자리다. 직불카드는 공제비율이 25%로 높아졌지만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공제비율은 20%로 종전과 같다.

총급여 3000만원인 직장인이 만약 신용카드 700만원에, 직불카드 300만원을 지출했다면 이번에 달라진 계산에 따라 53만7500원을 돌려받는다. 하지만 작년이라면 8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26만2500원씩이나 덜 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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