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병원ㆍ입시학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알려야

입력 2011-02-20 13:05 수정 2011-02-20 20: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달부터 개인병원, 입시학원, 변호사 등은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한다는 표지를 업소 내에 붙여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앞으로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 출입문 등 고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라는 문구를 붙여야 한다. 크기는 가로 13㎝, 세로 11㎝가량이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소는 이보다 더 큰 가로 16㎝, 세로 10.5㎝가량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표지판을 붙여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은 고객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소들로 변호사 등 전문직과 병의원, 학원, 골프장, 부동산중개업소, 예식장 등이 해당된다.

이 표지판에는 탈세를 위해 고객과 현금 거래를 통한 담합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신고하면 고객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내용 등도 들어간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고객에게 발행하지 않는 의무발행업소를 신고하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티커 디자인을 공모해 선정한 후 전국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소에 배포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고객들의 현금영수증 발행 요구가 늘어나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수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젠지 열광한 '원사이즈' 옷 가게, 한국서도 성공할까? [솔드아웃]
  • 킥보드냐 스쿠터냐…BTS 슈가가 받게 될 ‘음주운전 처벌’은? [해시태그]
  • 판매대금 지연·빼가기가 관행? 구영배 근자감이 火 자초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깜깜이'
  • ‘침체 공포’ 진화 나선 월가 거물들…다이먼도 닥터둠도 “美 침체 안빠졌다”
  • '10살 연상연하' 한지민-잔나비 최정훈, 열애 사실 인정 [공식]
  • 박태준, 58㎏급 '금빛 발차기'…16년 만에 남자 태권도 우승 [파리올림픽]
  • 오늘의 상승종목

  • 08.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895,000
    • +6.96%
    • 이더리움
    • 3,631,000
    • +8.23%
    • 비트코인 캐시
    • 467,200
    • +5.32%
    • 리플
    • 880
    • +22.56%
    • 솔라나
    • 219,200
    • +7.19%
    • 에이다
    • 478
    • +5.29%
    • 이오스
    • 668
    • +6.71%
    • 트론
    • 178
    • +0.56%
    • 스텔라루멘
    • 143
    • +5.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900
    • +11.44%
    • 체인링크
    • 14,530
    • +6.76%
    • 샌드박스
    • 361
    • +7.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