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전략정비구역 초고층 재개발 탄력

입력 2011-02-1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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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전략정비구역 조감도.
서울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성동구청장이 결정요청한 성동구 성수1가 1동 72-10번지 일대 성수전략정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을 17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조합설립 추진이 본격화되고, 이후 각 지구별로 성동구에서 조합설립인가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지게 된다.

계획안에 따르면 한강 공공성 회복을 위한 30% 내외의 공공기여를 통해 강변북로 지하화를 통한 대규모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주민들에는 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특히 토지기부채납으로 상한용적률, 기반시설설치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새로운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

계획안은 또 최고 높이 150m, 층수는 최고 50층, 평균 30층으로 대폭 완화해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2종7층 일반주거지역을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용적률은 기부채납 등에 따라 구역 평균 283%까지 적용한다. 소형주택을 추가로 건립할 경우에는 기준용적률을 2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해 구역 평균 314%까지 적용 가능토록 했다.

시는 소형주택 건립에 따른 기준용적률을 상향할 경우를 포함해 총 8247가구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향후 조합설립 후 주민들의 협의를 거쳐 조합 평형에 따라 가구수 증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으로 향후 조합설립 지원과 공공관리 기준에 의해 설계자를 선정해 건축설계에 착수하는 등 공공관리제도 활성화로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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