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작년 4분기 금융소비자보호 관행·제도 20건 개선

입력 2011-02-0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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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06건 개선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분기 중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관행 및 제도개선 실적이 총 20건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민원 및 분쟁처리 과정에서는 총 7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견, 검사업무 등에 활용했다. 지난해 개선 실적은 총 106건에 달했다.

주요 개선 내용별로 보면 금감원은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중점 추진했다.

보험회사가 허위·과장판매 가능성이 높은 보험상품을 대상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재확인해 소비자의 추가적인 피해를 사전 예방토록 했다. 보험설계사가 제대로 상품 설명을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또 보험료 입·출금, 보험금 지급, 약관대출 신청·상환 등 계약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을 1분기 안에 만들 예정이다.

증권회사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자문 등의 업무를 대신 담당하는 투자권유대행인의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서도 조만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표준 투자권유대행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과 분쟁을 처리하면서 발견한 제도개선 사항도 검사, 지도사항 등에 활용했다.

보험설계사가 자동차보험계약 내용을 마음대로 바꿔 보험료를 빼돌렸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보험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했다. 저축은행의 대학생 신용대출 과당경쟁에 대해서도 리스크 관리를 엄격히 하도록 했다.

또한 일부은행이 파산면책자 등 저신용자에 대해 예금담보대출까지 금지한다는 민원에 따라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관행개선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제까지 추진해 온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추진과제' 중 남아 있는 24개 과제와 민원 관련 개선과제 16개는 '2011 금융소비자 보호과제'로 지정해 분기마다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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