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결함 생활용품 강제 리콜 시행

입력 2011-02-06 11:43 수정 2011-02-07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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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생활용품에서 중대 결함이 확인될 경우, 정부가 나서서 강제 리콜을 실시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5일 이런 리콜 규정을 담은 제품안전기본법과 시행령이 시행됐다고 6일 밝혔다.

법 시행에 따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제품에 대해선 즉시 수거 명령을 내리고 그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게 된다.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시행령은 특히 중대한 결함의 범위를 사망, 4주 이상의 부상·질병, 화재를 일으킨 제품결함 등으로 정했다.

또한 제품의 결함을 인지한 사업자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사업자가 자진 리콜을 실시할 경우 강제 리콜 명령이나 벌칙 등을 면제하게 된다.

기표원 관계자는 "그 동안 자동차, 식품 등은 별도 법으로 리콜을 강제했지만 대다수 생활용품 등 공산품은 리콜을 강제할 조항이 없었다"며 "행정 처분 권한을 지닌 지방자치단체들도 소극적이어서 중앙 정부가 직접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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