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시세조종 크게 늘었다

입력 2011-01-3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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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2010년 주식시장 불공정매매 유형 10선 발표

지난해 하반기 파생상품시장과 코스닥시장에 불공정거래 혐의가 다수 포착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거래소는 31일 ‘2010년도 심리처리결과 및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를 발표하고 유가증권시장은 절반가까이 줄은 반면 파생상품시장은 3배 가까이 늘고, 코스닥시장은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파생상품시장은 지난해 상반기 12건의 불공정거래혐의가 포착됐는데 하반기들어 54건이 발생했다. 코스닥시장의 불공정거래혐의는 213건으로 09년도 203건보다 소폭 늘었고, 유가증권시장은 59건으로 09년 103건에 비해 42.7%나 줄었다.

유형별로는 시세조종혐의는 09년보다 55.6% 증가한 140건을 기록해 가장 많았고, 미공개정보이용 87건, 지분보고의무 위반이 62건으로 뒤를 이었다.

거래소는 △아무런 이유 없이 주가가 급등하거나 △인터넷에 허위성 정보가 난무하고 △재무구조나 수익구조 악화 등 악재성 정보가 많은 종목에서 불공정거래 징후가 나타난다며 투자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거래소가 간추린 불공정거래 유형 10선이다.

1.메뚜기형 시세조종

유통주식수가 적은 종목을 순차적으로 단기(1~2개월) 집중매수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고 시세를 상승시켜 일반 투자자가 추격매수하도록 유인한 후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실현을 한 혐의

2. 메신저 ID 도용 등을 통한 부정거래

관련주식 매집 후 유명 애널리스트 등의 명의를 도용, 호재성 허위사실을 인터넷보도매체 등을 통해 유포한 후 주가상승시 (관련회사가 부인공시 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부당이득 취득한 혐의

3. 상장혜지정보(횡령·배임) 이용 내부자거래

횡령․배임, 감사의견거절 등 상장폐지관련 정보를 내부자가 사전에 인지하고, 정보 공개 전 보유주식 매도를 통해 손실회피 혐의

4.상품간 연계 불공정 거래

ELW, ELS 등 현․현, 현․선 연계 시세조종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혐의

5.소액주주운동을 빙자한 부정거래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이익 환원 등의 목적으로 경영참여, 회계장부열람, 유상감자 등 소액주주운동을 벌인 결과, 당해회사의 고액의 유상감자 결정 등으로 주가가 상승하자, 소액주주운동 세력은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부당이득 취득 혐의

6. 워크아웃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워크아웃개시 결정 공개 전에 관계회사 등 내부자가 사전에 동 정보를 인지하고,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혐의

7.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공정거래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사전 주식 매집 후 회원에게는 매수종용, 허위정보 유포 등을 통해 시세상승 후 부당이득 취득 혐의

8. 자본증식과정에서 대주주 등의 시세조종

상장폐지 사유 탈피 등의 목적으로 대주주 등은 사채업자 등과 공모하여,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자본증식 과정에서 종가관여․통정성매매 등 주가조작 혐의

9. 저유동성 ELW종목 시세조종

LP의 유동성공급의무가 소멸된 저가의 ELW종목을 일정수량 매집 후, 통정․가장매매를 통하여 시세상승을 유도한 다음, 허수성 매수호가를 이용하여 보유증권을 매도, 부당이득 취득 혐의

10. 허수성호가, 가장성매매를 이용한 단기 시세 조종

(허수성) 호재성재료 보유종목 대상, 대량의 허수성호가로 상한가 견인 등 시세상승 후 보유주식 매도를 통해 2~3일만에 부당이득 취득

(가장성) 소형주 매집으로 주가상승 후 고가의 분할 가장매매를 통해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2~5일만에 부당이득 취득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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