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까르푸에 점포당 50만위안 벌금...가격 뻥튀기 혐의

입력 2011-01-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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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형할인점 까르푸의 중국 지점 5곳이 가격사기 혐의로 점포당 50만위안(한화 8462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같이 전하고 까르푸에 부과된 벌금은 업계 벌금 가운데 최고 액수라고 전했다.

벌금을 물게된 까르푸의 매장은 상하이 3곳, 윈난성, 쿤밍시 2곳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까르푸와 월마트의 일부 지점이 원가를 허위로 표시하고 낮은 가격으로 고객을 끌어모은 뒤 높은 가격을 받는 등 가격사기 행위를 이유로, 각 지방정부가 이들 할인점의 위법소득 몰수와 벌금을 매기라고 지시했다.

지난 26일 까르푸는 성명을 내고 소비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표하고 피해 고객에게 가격표와 실제 가격 차이의 5배를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앞서 또다른 대형 할인점 월마트도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으로 영향을 받은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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