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해역 항해 선박 선원대피처 설치 의무화”

입력 2011-01-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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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삼호주얼리 등 피랍피해 방지대책...보안요원 탑승 강력권고·국적선 호송능력 2배 증강

앞으로 인도양 소말리아 인근 등 위험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선원대피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보안요원 탑승이 사실상 의무화 수준으로 권고되고, 인도와 함정호송 협정을 통해 아덴만에서 국내 국적선 선박에 대한 호송능력이 2배 증강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삼호주얼리호 등 국내 선원·선박의 피랍 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해적피해방지대책은 △정부지원대책 △선사자구책 △국제협력 강화대책 등으로 나눠 추진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아덴만 함정호송 확대를 위해 올 3월중 인도와 함정호송 협력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인도도 우리나라와 같이 함정 1척을 아덴만에 파견해 자국 선박을 호송 중이다.

MOU가 체결되면 아덴만에서 우리 선박에 대한 함정호송 능력이 현재 주 10척에서 20척으로 증강된다.

또한, 해적위험해역 설정.운영 구역이 현재 아덴만 및 남부인도양에서 아덴만 및 인도양 전역(육지와 가까운 북동부 해역 제외)으로 확대된다.

이들 해역에 대해 24시간 선박모니터링 대상 선박도 늘린다. 실제로 현재 한국선박 위주에서 국내선사가 운항하는 외국적 선박(57척)과 해외송출선원이 승선한 외국적 선박(159척)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 청해부대 및 운항선박 간 상시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해적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올 4월까지 청해부대 함정에 해적위험해역을 통항하는 우리 선박의 위치 추적 및 선박보안경보(SSAS) 신호 수신이 가능한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한다.

대책안은 해적피해 방지 민.관 합동훈련을 연 2회에서 연 4회로 증회하고, 국정원 등 관계전문가의 특강을 연 4회 실시하는 등 해적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국토부는 이날 선사자구책 내용도 발표했다. 먼저, 선원대피처 설치가 의무화된다. 올 2월중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설비기준에 관련규정을 신설하면 3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위성통신장비 등 육상 지원이 필요한 추가 설비요건도 다음 선박검사 시기 또는 정기수리시까지 갖추어야 한다.

보안요원 탑승은 사실상 의무화 수준으로 강력히 권고키로 했다. 최고속력 15노트 이하이면서 수면상 높이 8미터 이하인 취약선박(168척)이 위험해역을 통항할 경우다. 더불어, 통항중 철조망 및 소화호스 살수장치 해적침입 방지설비 설치를 강력히 권고키로 했다.

현재 인도양 위험해역을 1회 편도 항해를 위해 탑승하는 보안요원 고용비용이 약 4~6만불(통상 4인조 활동)의 고비용인 점을 감안, 국토부는 한국선주협회 주관 하에 단체계약을 확대하는 한편 국내 군.경 특수부대 출신의 보안요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해적 퇴치 및 피해방지를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될 계획이다. 국제해사기구(IMO)에 해적대응 전담조직을 갖추고 위기관리 기능과 해적협상 자문단 확보를 제안 촉구할 예정이다.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해사국(IMB)의 실시간 해적정보를 연계해 우리 선사에 대한 실시간 해적정보 서비스도 강화된다.

아울러, UN 소말리아 해적퇴치 작업반회의(CGPCS)의 웹사이트를 구축해 온라인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협력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월부터 3월까지 위험해역 운항 42개 선사의 자구책 이행실태를 평가 분석해 필요한 보완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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