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불건전기업, 코스닥 '발 못붙인다'

입력 2011-01-26 17:22 수정 2011-01-27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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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투자주의 환기종목 신설 및 공시 강화

불공정거래로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는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코스닥시장의 건전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거래소 규정개정 등을 거쳐 올 2분기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자료: 금융위
발전 방안에 따르면 투자자가 기업의 부실징후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투자주의 환기종목이 신설된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면 상장폐지 실질검사 및 우회상장 심사시 집중심사, 3자배정 유상증자시 참여한 제3자에 대한 보호예수 의무 적용 등 특별관리 대상이 된다.

기업의 특징이나 정보에 대한 신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우량기업부, 벤처기업부, 중견기업부, 신성장기업부 등 4개로 개편키로 했다. 기존 코스닥기업은 특성이나 규모에 따라 재분류해 우량·벤처·중견기업부로 개편하되 신규 상장되는 신성장동력산업은 별도 소속부로 관리키로 했다.

아울러 제3자배정 증자심사시 자금조달 및 자금사용 내역을 파악해 변칙적 사용자에 대해서는 보호예수 의무가 신설된다.

반복적인 위법행위로 시장건전성을 해칠 경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신규 및 우회상장 심사나 실질심사를 통해 진입을 차단키로 했다. 일종의 '블랙리스트'다.

이와 함께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의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점이나 신종 회피사례를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분반기 매출액이 일정 기준(분기 3억원, 반기 7억원) 미만일 경우, 거액의 대손이 발생한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실질적 경영권 변동이 심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이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산업 등 미래 핵심산업의 인뉴베이터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민간자본의 최적배분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큰 강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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