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정된 땅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입력 2011-01-2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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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에 고가도로 관통, 주차장 위에 도서관 등 허용

서울시가 도심내 상업 건물을 관통하는 고가도로나 병원 지하를 지나는 지하철역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복합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도로와 철도, 공공청사, 학교, 병원 등 53개 시설이 들어서는 땅이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도시계획시설 부지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일반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정한 범위를 정해 입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일반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허용하지만 그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예외 조항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다.

서울시는 하나의 부지에 두 개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수평이나 수직으로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지하에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상에는 도서관을 짓거나 같은 땅에 공공청사와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다.

민간이 소유한 토지나 건축물 공간의 일부를 구획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아파트 지하에 있는 지하철역이나 상업용 건물을 관통하는 고가도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기존 시설물이 들어선 공간 외에 나머지 공간에 일반 건축물을 지을 수도 있다.

해당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철도, 주차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정류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방송·통신시설, 시장 등 13개다.

예를 들면 지하철 차량기지를 복개한 자리에 아파트나 업무용 빌딩을 건립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를 활용하게 되면 토지의 전면 수용으로 인한 민간의 피해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구분지상권을 활용해 필요한 부분만을 매수하게 됨에 따라 공공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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