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이호진 회장 구속...횡령·배임 혐의

입력 2011-01-22 10:06 수정 2011-01-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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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는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태광그룹 이호진(49) 회장을 21일 구속수감했다.

이날 이 회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서울서부지법 진철 영장전담 판사는 "무자료 거래ㆍ허위 회계 처리를 통한 업무상 횡령 혐의, 조세 포탈 혐의와 관련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회장의 신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이 회장이 거액의 비자금으로 정관계 로비를 벌였는지 등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무자료 거래와 임금 허위지급, 불량품 재판매 등 수법으로 회삿돈 424억여원을 횡령하고, 주식 부정취득과 부동산 헐값 구입을 통해 그룹에 약 382억원의 손해를 떠안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내 가입자수 1위의 유선방송 업체 티브로드를 운영하며 채널 배정을 대가로 비상장 주식을 취득해 약 256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기고, 매출을 허위로 줄여 세금 39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회장 측이 차명계좌 7000여개와 임직원 명의의 주식을 통해 30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ㆍ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검찰은 이 회장이 이같이 조성한 비자금으로 금융ㆍ방송 규제당국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회사 소액주주 등이 수차례 제기함에 따라 그의 구속 기간에 비자금의 용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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