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불공정거래 혐의자 16명 검찰 고발

입력 2011-01-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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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불공정 거래행위의 혐의로 관련자 16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 L사의 대표이사 갑(甲)은 L사 회원 2000여명에게 K사 주식매수를 권유하고 매수 이후 보유주식을 매도하지 못하도록 협박했다.

증권회사 직원 을(乙)은 자신이 운영하는 미스리 메신저 주식대화방에서 알게 된 병(丙), 정(丁), 무(戊) 등과 함께 지난 2010년 6월부터 8월까지 M사 등 7개사에 대한 허위풍문을 작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사 최대주주인 J사 회장 기(己)는 S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S사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및 워런트(Warrant)를 매수하고자 했으나 주가가 행사가액을 하회하자 지인과 공모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투자자문회사의 주식운용본부장 경(庚)은 국민연금의 연말 위탁운용사 평가를 앞두고 수탁자산의 수익률 제고 목적으로 동사 주식을 시세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 관계자는 "특정 종목의 주가,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돼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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