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급 안정 위해 농협 취급물량 확대

입력 2011-01-18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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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오는 2015년까지 농협의 채소류 취급물량을 50%까지 확대한다. 직거래를 강화해 현행 5~7단계의 유통단계를 3~4 단계로 축소해 유통비용도 줄이기로 했다.

18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대책' 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협은 전국단위 도매물류센터를 전국 4개 지역(수도권, 영남, 호남, 강원)에 신설해 외식업체, 김치가공업체 등 소비지 대량 구매처에 공급한다.

농협의 농산물 거래 물량 확대를 위해서는 영농작업단을 구성해 농가의 영농활동을 지원한다. 농협과 농가와의 계약 기간도 현행 1년에서 3년 이상으로 변경한다.

농산물 직거래 방식도 다양화된다. 소비자가 손쉽게 농산물을 검색하고 구매 할 수 있게 '통합 관문홈페이지'를 구축한다. 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사이버거래소를 활용해 사업자간 거래도 늘릴 계획이다.

도매시장에는 가격조정제를 도입해 경매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급등 시에 1일 상승률을 제한해 상승폭을 완화할 방침이다.

한편, 산지와 소비지가 상생할 수 있도록 '농산물거래고시' 도 공정위와 협조해 새롭게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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