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세 1년치 한번에 내면 10% 공제”

입력 2011-01-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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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자동차세 1년치를 미리 내면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말까지 1년치 자동차세를 모두 내면 전체의 10%가 감면된다.

또 3, 6, 9월에 1년치 또는 잔여기간 분의 세금을 미리 내면 선납하는 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1년치를 6월과 12월에 나눠 내는 게 원칙이지만,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이같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서울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은 시세감면 조례에 따라 5%를 추가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자동차세는 국민·신한·비씨·외환·하나SK·농협NH·시티카드 등 7개 카드사의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낼 수 있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뒤 자동차를 폐차 말소하거나 매매로 이전 등록할 때는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 환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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