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알앤엘바이오, "줄기세포 부작용 아니다" 주가 ↑

입력 2011-01-14 09:57 수정 2011-01-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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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앤엘바이오가 연일 급등세다. 14일 줄기세포 부작용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알앤엘바이오측 손을 들어주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개장 50분만에 거래량은 1267만을 기록하며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14일 오전 9시50분 현재 알앤엘바이오는 전일 대비 200원, 6.83% 오른 31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알앤엘바이오는 지난 13일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 박모씨가 알앤엘바이오로부터 제공받은 성체줄기세포를 중국 병원에서 투여했다가 그 부작용으로 비호지킨성 림프종이라는 암이 발생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 기각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알앤엘바이오 측은 "법원은 부작용 주장 외에 알앤엘바이오가 약사법상 금지되는 줄기세포 인체 투여 시술을 하고 있고 관련 협력병원에 대해 환자 소개 알선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의료법 위반 행위를 하고 있으며 고객에 대한 설명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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