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12일 전세 값 폭등에 대한 대책으로 임대료 상한제 도입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월세 계약 갱신시에 보증금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세입자가 요구시에는 임대차계약을 6년 동안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는데, 시급한 논의를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보금자리주택의 임대비율을 대폭 늘려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이 전.월세 가격의 조절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반복되는 전세대란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 감소와 멸실 주택 급증으로 예견되었던 전세 대란을 무대책으로 일관한 이유는 높은 집값을 유지하려는 속셈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전세대책은 단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수급상황을 살펴보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노무현 정부는 집값을 못 잡았고, 이명박 정부는 처음부터 전세 값 안정대책에 관심이 없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