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거래, 자산 5천억 미만시 사전증거금 부과

입력 2011-01-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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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1.11 옵션사태' 관련 추진 현황 및 제도개선 마련

옵션거래 결제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적격기관투자자중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인 경우 사전위탁증거금이 부과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거래소, 금투협회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옵션만기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적격기관 투자자 중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또는 집합투자재산 합계액이 1조원 미만인 경우 사전위탁증거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9월말 기준 손보사 19사, 저축은행 62사, 여신전문사 30사, 자산운용사 17사 등이 사전위탁증거금 대상자에 포함된다.

특히 이들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예치금의 10배 이내에서만 거래 가능하도록 일중 주문한도가 제한된다.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임의 종료 제도도 도입된다. 장 종료 10분 전인 2시 50분에 잠정종가가 직전가 대비 ±3% 이상인 경우 호가접수 시간을 5분이내 임의시각 동안 연장한다.

현재는 장 마감 시점에 개별종목 기준으로 5분동안(14:55~15:00)의 최고(최저) 예상체결가격과 잠정종가 간에 ±5%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5분 이내의 임의시간 동안 호가접수시간을 연장해 왔다.

또한 만기일에 프로그램 매수-매도 금액간 일정수준 이상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시되는 호가(상대호가)의 추가참여가 허용된다.

아울러 시장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물․옵션의 모든 포지션(미결제약정)을 1만계약으로 제한키로 했다. '11.11사태' 당시 도이치증권 외국인투자자는 약 4만3000계약, 와이즈에셋은 3만5000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에 KOSPI200 선물ㆍ옵션에 대해서도 대량보유 및 변동 보고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전체의 결제리스크가 크게 감소하고 변동성이 완화돼 거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와이즈에셋자산운용에 대해서는 "파생펀드 업무처리 및 내부통제장치 적정성 여부 등을 검사하고 있다"며 "점검 결과에 대한 분석이 진행 중인바 이를 신속히 완료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엄중한 제재할 예저"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도 개선사항은 이달월중 거래소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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