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뉴타운 차질 불가피

입력 2011-01-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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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금정지구에 이어 평택시 안정지구도 뉴타운 사업이 무산되면서 곳곳에서 소송이 제기되는 등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11일 도(道)에 따르면 도는 2020년을 목표연도로 12개 시.군의 구도심 23곳(30.5㎢)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총 23개 뉴타운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가운데 2007년 9월 10일 지정된 군포 금정지구(86만5천㎡)의 경우 3년 안에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고시해야 하지만 사업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결정 고시가 되지 않아 지난해 9월 10일 자로 지구지정 효력을 상실했다.

또 2008년 5월 7일 지정된 평택 안정지구(50만㎡)는 평택시의 요청에 따라 지난 5일 자로 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안정지구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특별법으로 공공시설이 들어서는 관계로 뉴타운 개발의 필요성이 줄어들며 평택시의 설문조사에서 주민 80% 이상이 반대했다.

나머지 21개 뉴타운 가운데 7개는 반대 주민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가 건물노후도 산정 등을 잘못해 뉴타운에 포함됐다며 제외해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관련 소송은 광명 광명지구와 부천 소사지구, 부천 원미지구, 안양 만안지구, 고양 능곡지구, 구리 인창.수택지구, 군포 군포지구 등 7개 지구에서 23건이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군포 금정지구와 평택 안정지구가 무산되긴 했지만 군포 금정지구의 경우 주민협의회를 구성해 새 개발모델을 세우고 있고, 소송에 계류중인 23건 가운데 1.2심 판결이 난 10여건에서 도가 모두 승소해 사업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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