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원료로 사용 금지된 '센나엽'으로 만든 제품명 '비녹차(飛綠茶)'를 변비탈출, 숙변제거, 장청소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판매한 박모(52)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센나옆'은 의약품 용도의 변비치료제(설사를 일으키는 하제 성분) 원료로 사용되며 남용 시 위장장애, 구토와 설사, 장기복용 시 위경련, 만성변비, 장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이번 조사결과 박모씨는 경북 포항에서 발 건강관리실을 운영하면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비녹차를 시식 제공하고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비녹차' 제품 총195kg (3906갑ㆍ1갑50g), 71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박씨가 판매한 '비녹차'는 대전에서 무신고(허가)로 제조된 불법 제품으로 제조년월일, 품질유지기한, 성분명, 제조회사 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효능이 확실한 신기능성 자연식품, 남녀노소 누구나 온가족이 함께 마실 수 있고 쾌변, 숙변, 복부비만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비녹차' 제품 160갑(1갑 50g)을 압수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