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살처분 대상 가축 100만마리 넘어서

입력 2011-01-06 17:22 수정 2011-01-0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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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이 소에서 돼지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살처분 대상 가축 수는 100만 마리를 넘어섰다. 사람으로 치면 광역시 승격 기준인 100만명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실로 어마어마한 수치다.

6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충북 음성군 금왕읍 호산리, 당진군 합덕읍 도곡리, 경기 안성시 일죽면 화곡리의 농장의 돼지가 콧등에 물집 등의 구제역 의심 증세를 보여 지난 5일 신고를 받고 조사한 결과 세 개 농가 모두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충북 음성군 삼성면 대정리 한우 농장에서 들어온 의심 신고도 구제역 양성으로 판명됐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농가와 반경 500m내의 우제류(소,돼지 등 두 개 발굽이 있어 구제역이 걸릴 수 있는 동물) 가축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로써 6일에만 4곳에서 구제역이 발병한 것으로 확인돼 매몰 대상 가축은 2971개 농장에서 100만마리를 초과했다.

집단 사육이 많은 돼지 농가에서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매몰 대상 가축은 하루 사이에만 10만 마리가 넘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돼지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는 충남 보령·홍성·당진·서산·천안·서천, 충북 진천·충주·괴산, 경기 안성·이천·여주·평택 등 13개 시·군 21만마리의 종돈·어미돼지에 대한 예방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

예방접종은 돼지 농가 단위로 마리수 등을 확인 후 농장주가 자체적으로 접종한다. 돼지 농장은 집단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육이 이뤄지며 농장주가 다른 돼지 질병에 대한 백신 주사 접종을 직접 실시하고 있어 괜찮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지난해 11월29일 경북 안동시 와룡면 서현리 돼지 농장에서 처음 구제역이 확진된 이후 6일 현재까지 총 129건의 의심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95건이 양성을, 33건이 음성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건(충북 진천 한우·젖소)은 검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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