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구제역 피해 농가 보상금 1935억 배정

입력 2011-01-04 19:27 수정 2011-01-0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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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3일 구제역 피해 농가 보상금 1935억을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이는 지난달 15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공동 담화문에서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해 보상금 50%을 선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의 일환이다.

보상금은 지역별로 △경북 980억 △경기 655억 △강원 173억 △충청·인천 127억이다.

보상금 지급은 축산과장, 동물 악품 관계자, 농협 직원 들로 구성된 보상 평가이 농가별로 구제역 금액을 결정 후 이루어진다.

한편 구제역이 계속 확산 추세에 있어 지급될 보상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4일 현재까지 구제역 피해 농가에 지급될 보상금은 6000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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