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타임브릿지 오피스텔 기준시가 1위

입력 2010-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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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건물 기준시가 1위는 동대문종합상가 디동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타임브릿지가 제곱미터당 452만2000원으로 조사돼 평균기준시가 1위로 조사됐다. 상업건물은 서울 종로구 종로6가에 소재한 동대문종합상가 디동이 제곱미터당 1421만5000원으로 기준시가 최고를 기록했다.

28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를 내년부터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기준시가는 내년도 양도·상속·증여세 과세시 활용하게 된다.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별도 소유가 가능한 상업용건물과 오피스텔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상업용건물은 평균 1.14% 하락했으며, 오피스텔은 평균 2.03% 상승했다.

이번에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올해 9월 1일이고 시가반영률은 80%이다.

각 호별 기준시가는 제곱미터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건축물대장의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의 합)을 곱해 산정한다.

한편 세금 부과와 관련해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시에는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게 된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재산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는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한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 고시되는 기준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고시된 기준시가에 대해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 내달 2일~31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할세무서에 방문·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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