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억4000만달러 부과..금융기관 위기시 달러 수혈에 사용

입력 2010-12-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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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7월1일부터 거시건전성부담금을 부과키로 하면서 징수 금액과 사용처에 대한 사용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19일 비예금 외화부채에 만기별로 차등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거식건전성부담금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거시건전성부담금 외국환평형기금에 넣어뒀다가 금융기관들이 위기 상황을 맞았을 경우 외화 수혈자금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대상 기관은 모든 금융기관이지만 은행권부터 우선 적용키로 했다. 은행이 비예금 외화부채의 96.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은행권을 통한 우회 유입 규모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선 전체 금융권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부과 요율은 향후 정책도입 효과와 금융기관 부담,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단, 이번 제도로 금융기관이 외화조달에 과도한 부담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원칙과 외채의 만기에 따라 부과요율을 차등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외채만기를 단기(1년 이내), 중기(1~3년), 장기(3년 초과)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부과할 계획이다. 정부가 예시한 요율은 단기 20bp(1bp=0.01%), 중기 10bp, 장기 5bp다. 이 경우 연간 부과액은 2억4000만달러로 예상된다.

부담금은 미국 달러화로 거둬들여 향후 금융권 외화 유동성 지원에 쓸 계획이다.

징수된 부담금은 외국환평형기금에 적립되며, 기금 안에 별도 계정을 만들어 분리 관리키로 했다.

평소에는 외환보유액에 준하는 방식으로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관리하고, 위기 때는 금융기관에 대한 달러 자금 수혈에 사용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재원이 쌓이면 중소 수출기업 지원 등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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