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제보로 타임오프 위반 첫 적발

입력 2010-12-19 09:50 수정 2010-12-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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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음료, 한도 초과 및 부당 지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위반한 사업장이 익명의 제보로 적발된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19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11월 말 해태음료 노사가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한 전임자를 두기로 이면 합의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12월 초 현장점검을 벌여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7월 타임오프제가 시행된 이후 고용부가 자체적으로 현장을 점검해 위반 사례를 적발한 일은 많이 있었지만 익명의 제보로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해태음료는 전체 근로자 900명 중 466명이 노조에 가입해 타임오프 한도가 5000시간이며 전일제(풀타임) 전임자로 환산하면 2.5명 수준이다.

이에 따라 해태음료 노사는 지난 7월 노조 전임자를 5명에서 4명으로 줄이고 4명의 시간제(파트타임) 전임자가 5000시간을 쪼개 노조활동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고용부에 신고했다.

하지만 해태음료 노사는 실제로 전일제 4명과 시간제 1명이 9000시간 가량 노조 활동을 하도록 이면 합의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사측은 노조에 차량 2대와 유류비를 주고 위원장에게 전세금 5000만원인 80㎡(24평)짜리 사택을 제공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한 지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측은 차량 1대의 유류비 전액을, 다른 1대는 월 200ℓ까지 지원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회사와 노조 관계자를 상대로 보강조사를 하고 조만간 의법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타임오프 이면 합의와 관련한 내부 고발이나 제3자의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부처 홈페이지에 사이버 신고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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